요즘 이런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기사가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박주영이 60일동안 국가대표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으면 군대에 갈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병무청에서 밝히는 조건은
1. 60일 이상 체류
2. 인적 용역의 댓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익
이 두가지 입니다.
둘 중의 하나가 충족시에 입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충족되어야만 입대영장이 나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럼 박주영이 국가대표로 두달간 뛰면 얼마의 수당을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국가대표 수당은 출전수당등이 없이 일당 6만원입니다. 60일 동안 빡시게 경기 나가고, 훈련하고 그러면 360만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연간 167일 동안이나 국가대표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2002 월드컵 때도 아닌데, 연간 5개월의 강훈련을 할리는 없죠.
결론은 박주영은 60일 이상 훈련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