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알고 계시는 캠핑장 600W 전기 사용제한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모두들 대충 알고 있는 캠핑장의 600W 전기사용 제한은 최순시리 그 XXX의 입김이 매우 쎄게 작용하고, 조윤선이 수장으로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 지침"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영장업이 추가되며 그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야영장업의 정의를 보시면
일반야영장업이나 자동차야영장업(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토캠핑장입니다) 모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합한 시설은 뭐냐...
위 표를 보시면 전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토캠핑장은 전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얼마나 제공을 해야 하나?
역시 위 지침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면 좋은 내용들이라 다 갖다 붙였는데, 전기에 관련된 내용은 맨 윗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전기 사용량 600W 제한은 어디서 된다?
천막 내에서 된다
응? 그럼 천막 밖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텐트 밖에서 전기의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보자면 사실 사이트 단위로 600W 제한을 하는 학암포는 위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만, 우리는 젠틀한 캠핑족이니 문제삼지 않습니다 ㅋㅋ. 그런데 현재 적용되어 있는 처리지침을 기반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 보면
"아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맙시다. 왜 캠핑장에서 600W 이상의 전기를 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건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600W 초과되는 전기를 천막 밖에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규칙이 입법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조윤선이 싼 똥인데 어련하겠습니까....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학암포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야영장들은 사이트당 전기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트리거인 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1.
ptc 히터가 600w 이하 제품이라고 할 때 용량상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했는데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치면 캠핑장의 문제인가요? 주의사항을 안지킨 사용자의 문제인가요 ㅡㅅㅡ???
답변
500W 히터를 썼는데 차단기가 내려갔다 > 캠핑장의 문제
1000W 히터를 텐트내에서 썼는데 차단기가 내려갔다 > 캠핑장 이용객의 문제
1000W 히터를 텐트 밖에서 썼는데 차단기가 내려갔다 > 캠핑장의 문제
단!!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1. 텐트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만 가능하다.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50W 전구를 텐트 실내에서 쓰면 안된다.
2. 야영장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텐트 밖에서 전기를 1KW를 써서 차단기가 떨어졌다면 그건 화재예방 기준에 의해 차단기가 동작한 것이지 전기사용량의 제한규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기에 대해 문외한이라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잘 몰라 자세한 설명이 힘드네요.
주절주절 쓸 데 없는 설명이 길었는데,
이 정도면 대략적인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